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상 개폐기 고장으로 난 정전이 하자 때문이라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장은 "한전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전 사고가 A사의 시공상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폐기는 2016년 5월 설치돼 정전 사고 자체가 3년7개월 지난 이후 발생했다.한전 산하 기관에서 작성한 고장 원인 분석 보고서 일부 기재 내용만으로는 접속 볼트가 스스로 풀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자연 열화로 용융·절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전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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