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폭행에 기괴한 성적 행위 강요한 전문직 남편... 제 인격은 말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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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폭행에 기괴한 성적 행위 강요한 전문직 남편... 제 인격은 말살됐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받고 노예 각서까지 써야 했던 여성이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심지어 남편은 모든 성적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다는 내용의 기괴한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고, A 씨는 공포와 협박 속에서 자신의 손으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의 상습 폭행과 변태적 행위 강요, 인격 모독적인 각서 작성 등은 혼인 관계의 상호 존중을 완전히 파괴한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의거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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