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호 변호사는 "국세청 조사 결과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 처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 소득을 분산처리했다는 점이다.겉으로는 법인 수익인 척하면서 실질은 개인 소득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쟁점은 이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다.사무실 인력, 업무가 실재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비용을 잡아준 다음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다만 법인을 썼다고 해서 바로 탈세는 아니"라며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 회피에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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