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돈호 노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국세청 조사결과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처리하려 했다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 통해 소득을 분산처리했다"며 "겉으로는 법인소득 수익인 척 하며 실제로는 개인소득이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했다.
또 "첫 번째 쟁점은 이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라며 "사무실 인력, 업무가 실재했다 하더라도 개인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비용을 잡아 준 다음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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