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씨는 "한 아파트 주민이 코팅지로 차량 번호 오려 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더라.발급일자와 유효기간도 없었다"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관련 법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 과태료 200만원 나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 앞 유리에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해당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뒤 받은 처리 결과 안내 문자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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