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특검에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부여된 범위 또한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와 같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도 특검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와 범행의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피고인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다"며 "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혐의 사실은 노선 변경과 관련한 부정 행위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 사건 뇌물죄와 동종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종류에서도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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