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선물’은 되고 ‘스승의날’은 안되는 이유[부패방지e렇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졸업식 선물’은 되고 ‘스승의날’은 안되는 이유[부패방지e렇게]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성적 평가나 지도 업무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졸업식 당일에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와 지도 업무가 종결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사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은 안 되고 ‘졸업식’은 되는 이유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생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