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특별한 성적 취향, 이혼사유 되나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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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특별한 성적 취향, 이혼사유 되나요?[양친소]

저는 이 돈을 받고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연자의 남편이 말하는 ‘다자연애’ 어떤 뜻인가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다자연애, ‘폴리아모리’라고 하는데요.

사연자와 남편은 일반적인 혼인 관계를 맺은 부부인데, 남편의 다자연애 제안은 아내 입장에선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남편의 성적취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부부의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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