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관련 매출액을 고려할 경우 4% 수준인데, 부당 공동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0%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경제형벌 강화' 기조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위는 이들이 LTV 정보를 교환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했다고 보고 각 은행이 담보대출을 통해 얻은 이자수익 6조8000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경·가중 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부과기준율 4%를 그대로 적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