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담합에 이자수익만 7조 거뒀는데…과징금 불과 2700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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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담합에 이자수익만 7조 거뒀는데…과징금 불과 2700억 이유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관련 매출액을 고려할 경우 4% 수준인데, 부당 공동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0%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경제형벌 강화' 기조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위는 이들이 LTV 정보를 교환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했다고 보고 각 은행이 담보대출을 통해 얻은 이자수익 6조8000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경·가중 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부과기준율 4%를 그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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