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신'을 자처하며 손님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하는 데 동원하고 손님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스라이팅한 손님 등 다른 공범 5명에게는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공범인 자기 손님들에게 평소 "나는 절대 신의 딸이다.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며 가스라이팅 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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