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50% 싸게" 가짜 공동구매 4천400억 사기 공범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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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50% 싸게" 가짜 공동구매 4천400억 사기 공범 징역 9년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로 백화점 상품권, 골드바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천4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씨 등은 주범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2021년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공범들도 박 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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