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형 집행을 마친 뒤 출소했으나 약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4시43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택배를 배달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 B씨의 1t(톤) 화물차에 접근해 현금 5만5000원과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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