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점에서 흉기를 든 채 "여기 있는 차를 다 사겠다"며 소란을 피운 데 이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달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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