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세출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법안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중앙)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지역) 신설, 5년마다 실태조사 기반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복지부), 종합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도), 사업 시행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복지부 소속)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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