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하여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제도적 문턱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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