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굳이 항소까지 갈 사안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소 판단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서도 절차 진행을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옷을 꺼낼 당시 A씨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약봉지를 건넸다는 진술 역시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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