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 등 서적을 읽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됐던 당시 20대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재기한 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 받은 이들은 지난 1980년대 자본론 등 서적을 취득해 탐독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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