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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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먼저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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