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의혹이 확대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천 의원은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와 주소를 같이해 부양가족 가점을 받는 ‘위장 미혼’은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이에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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