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돼 사생활권이 침해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명 및 사진 보도가 충분히 허용된다”며 정성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현에 대한 실명·사진 보도는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의 실명 및 사진 보도는 이미 관련 형사사건 진행 당시부터 수많은 언론기관에 의해 이미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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