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이준철)는 23일 뷔·정국과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냈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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