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8천500만원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2천900만원 늘었다.
도내 18개 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천300만원이다.
선관위는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바뀐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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