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를 오려 만든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 200만원 금융 치료 완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주민분이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도 없이 코팅지로 차 번호 오려 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견했다"면서 "안전신문고 신고하니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서 과태료 200만원 금융 치료 완료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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