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다물어지지 않는 인형뽑기 집게는 신고할 수 있을까? 먼저 인형뽑기 기계를 포함한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집게가 벌어진 상태에서 오므려지지 않고 운영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상품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집게의 힘을 줄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집게 자체가 작동하지 않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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