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정국 명예훼손' 유튜버…항소심서도 "8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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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정국 명예훼손' 유튜버…항소심서도 "8600만원 배상"

연예기획사 빅히트 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30·김태형), 정국(28·전정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2024년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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