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2심서 "배임 무죄" 총공세…홀로 앉은 檢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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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2심서 "배임 무죄" 총공세…홀로 앉은 檢 '침묵'

김씨 측 변호인은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 확정이익 확보는 시의 정책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정 회계사 측은 "남욱이 1심 결심 이후 다른 재판(정진상 사건)에서 기존 진술 상당 부분을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증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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