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뷔와 정국 등은 2024년 3월 박씨가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약 9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