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시의 무더기 재의 요구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재의요구권은 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그 수리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시가 지난 299회 정례회와 300회 임시회를 통과한 6개 안건에 대해 무더기로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자 김 의장이 이날 작심하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의요구 안건이 재의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해도 19명으로 통과가 어려운 만큼 김 의장이 제9대 고양시의회 임기 중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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