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혹' 유명 예능PD 무혐의…상대방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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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의혹' 유명 예능PD 무혐의…상대방은 이의신청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진정이 제기된 유명 예능PD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함께했던 진정인 B씨의 신체 접촉은 인정되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A씨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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