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고 의무 해외 자산을 부동산·금융계좌에서 신탁 재산으로 확대한다.
국내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 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세청이 해외 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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