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 등 수요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해 마련됐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관계 부처 및 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에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필요한 예산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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