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0여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재검토한 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정진태(73)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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