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는 23일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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