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때문에 그랬다"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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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때문에 그랬다"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에 징역 7년 선고

강화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아내 A 씨의 사위 B(40) 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 씨의 딸 C(37)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내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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