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자른 아내, 살인미수 아니다"...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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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자른 아내, 살인미수 아니다"...징역 7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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