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방탄소년단 외 장원영,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