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이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이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