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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