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명예훼손' 탈덕수용소…2심 "8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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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명예훼손' 탈덕수용소…2심 "8600만원 배상"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000만원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 심리로 23일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선고기일에서 법원은 “원고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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