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5억3천284만여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올해 제주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5억3천284만여원

선거별로 보면 제주도지사선거와 제주도교육감선거는 각각 5억3천284만3천908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8천978만5천464원까지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