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사기 범행이 범죄조직을 통한 범행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얻은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이 된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년 8월 개정된 이후"라며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런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에 기초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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