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법원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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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법원 "취소해야"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법원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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