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20대 남성이 지난달 10대 중학생 2명을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중학생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남자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창원지법에 '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사건 당일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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