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죄받은 '체포 방해 혐의'…前 경호처 간부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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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죄받은 '체포 방해 혐의'…前 경호처 간부들 "혐의 부인"

박 전 처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 경호처 간부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수처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영장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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