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을 내실화하기 위해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금융 활동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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