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 변경…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시간 단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주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 변경…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시간 단축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