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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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80%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다.

소상공인은 2025년 50%, 2026년 8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동일 기간 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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