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어치 의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에 해당하는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를 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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