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지난 2024년 정부가 내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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