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이 된 4대 은행이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비제재 은행 실무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4대 은행의 LTV 담합 혐의에 대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 공유로 4대 은행이 타 은행 대비 낮은 수준의 LTV를 유지했고, 이를 통해 총 6조80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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